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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IC 고가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좌1동 방면에서 가좌3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카렌스 차량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부위의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