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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10.13 2011노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