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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8 2019노122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T 관련 배임수재의 점(법리오해) 피고인이 B에게 요청하여 피고인의 여동생 T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고, T이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에서 매월 약 200만 원씩을 아버지 AR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으나,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인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 점, T도 AR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점, AR의 자력ㆍ생활수준 등에 관하여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녀 중 1인인 피고인이 AR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정해진 부양의무를 부담하는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T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거나 T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T이 송금받은 금액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면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부분은 200만 원의 절반인 100만 원이거나 그보다 적은 수준이어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

나) 몰수ㆍ추징의 점(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광주지방법원 2018초기982호 사건에서 O 관련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O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F 주식회사(이하 일괄적으로 주식회사의 명칭을 생략한다

에게 반환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몰수보전결정이 되어 있고, K9 승용차 관련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K9 승용차도 몰수보전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각 몰수하여야 한다.

원심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