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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09.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1. 3. 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769』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2. 9. 29. 05: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인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현금 10만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과 합동하여, 2012. 10. 3. 04: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4장, 현금 58,000원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가방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 주변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을 발로 차 대합실 구석으로 가방을 이동시키고, 공동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노란색 쇼핑백에 그 가방을 넣은 후 이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판시 『2012고합926』 1.항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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