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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1718

임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L은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3,6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L(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 고용되어 2018. 6. 1.부터 2018. 6. 29.까지 피고 L이 피고 주식회사 M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경기도 가평군 O 외 지상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피고 L로부터 지급받지 못함 임금은 원고 A 4,000,000원, 원고 B 3,600,000원, 원고 C 3,000,000원, 원고 D 3,200,000원, 원고 E 2,000,000원, 원고 F 2,600,000원, 원고 G 3,200,000원, 원고 H 2,400,000원, 원고 I 2,200,000원, 원고 J 3,000,000원, 원고 K 2,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들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L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7. 1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청구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3.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M이 피고 L에 하도급을 준 적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여 피고 L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책임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부담하는 것인데, 피고 M의 귀책사유로 피고 L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M은 피고 L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제 때에 지급하여 피고 L이 2018. 7. 18.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