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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합24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5. 11.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8.경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A에 위치한 ‘B‘ 건물의 3층, 4층 실내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그 무렵 공사를 개시하였는데, 이후 공사내용은 수차례 변경 또는 추가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2. 및 2013. 9. 4.에 각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견적서 또는 계약서 초안을 송부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 11. 7.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중단시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공사내용 및 그 중 완성된 부분과 미완성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282,310,336원이며,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는 135,931,383원이다.

마. 원고는 2013. 11. 21. 피고에게 공사 중단에 따른 타절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가 282,310,336원이므로,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선급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2,310,336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는 소외 D이 운영하는 ‘E’(이하 ‘E’이라 한다

에게 위 공사의 나머지 부분을 도급하여 시공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