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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4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0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2. 16:10경 제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F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62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0. 17:20경 제주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사거리, 2018. 10. 31. 06:59경 제주시 I에 있는 J학교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K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0고단2675』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 06:34경과 2020. 8. 21. 06:14경 각각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337-7에 있는 대림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트라제XG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차량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2020고단2623』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각 무보험운행차량정보제공,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2020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정보제공,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