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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34062

전세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804,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1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세금 6,700만 원, 기간 2012. 12. 24.부터 2014. 12. 23.까지로 정하여 전세를 얻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12. 14.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12. 1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950만 원, 월 차임 78,550원, 기간 2012. 12. 24.부터 2014. 1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의 효력을 가진 근저당권자인 D의 신청에 따라 2015. 6. 22. 부산지방법원 E로 위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2016. 1. 28. F, G, H가 공동으로 매각을 받아, 2016. 3. 4.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자로서 위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2016. 3. 14. 작성된 배당표를 통하여 14,195,837원을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2016. 3. 18. 피고 B에게 위 임의경매를 이유로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바. C은 2016. 7. 26.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A의 1/2 지분에 관한 매각을 받은 3인 중 1인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위 임의경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