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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2 2014가단1005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24.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C가 신축하여 2004. 9.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1.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건물부지 외의 나머지 부분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권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임료는 20,895,350원(= 6,753,250원 7,014,300원 7,127,800원)이고 2014. 12. 24. 기준 임료는 월 605,33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895,350원과 2015. 1. 1.부터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605,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인 2011. 12. 28.부터의 부당이득을 구하면서도, 2012년 이후의 임료에 대하여만 임료감정신청을 하였으므로 2011. 12. 28.부터 2011. 12. 31.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