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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57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용기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2. 25.경부터 2015. 5. 18.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 급여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25.경부터 2015. 5. 18.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외국인 진술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의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는 등 미약하나마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