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경부터 같은 달 20. 16:0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승리할 경우에는 점수를 얻고, 패배하면 점수를 잃도록 한 후, 게임물에서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씩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상사진 첨부), 내사보고(출입문 강제개방, 게임기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