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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2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21:30경 위 노래방에서 D 외 1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D 외 1명으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남자 손님인 E 외 1명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E 외 1명에게 스카치 블루 2병, 맥주 3~4병 등의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