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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합16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LG 스마트 폰( 일련번호 C) 1개( 증 제 1호),...

이유

... 6월 ~ 3년 9월)

1. 판시 제 1 죄 : 성매매범죄 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상 “19 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19 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여기에서 19세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고

해석된다.

J는 Q 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만 18세였으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였으므로, “19 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유형에 해당한다) > 성매매 알선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특별 가중 인자 :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8월 ~ 1년 6월

2. 판시 제 2 죄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준강간 및 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1. 03:00 경 서울 강서구 P 건물 3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H’ 을 통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J( 여, 18세 )에게 술을 먹인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6. 4. 2. 0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