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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1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7:5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지하철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 구간 전동차 안으로 탑승하면서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을 붙이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공소기각된 것 포함)이 4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은 2009.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