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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46777

소유권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C에게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였다는 확인을 구한다

(청구취지는 현재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듯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C에게 귀속되었음을 다투는 것은 아니므로, C에 대한 매각 전 과거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는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전제로 이 부분 확인을 구하는바,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함으로써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2013. 11. 3.경 이 사건 기계를 9,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 피고는 2014. 3. 27. C에게 이 사건 기계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회사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을 협박하여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 사건 기계를 C에게 매각함으로써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C으로부터 지급받은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처분권을 위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협박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