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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340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A에 대한 파산채권은 90,574,772원임을 확정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이 2015. 12. 28.부터 2016. 8.경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총 286,703,472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하였다.

순번 계약일 계약 내역 계약금액 비고 1 2015. 12. 28. 컨테이너(LT-S TYPE 4조) 68,355,100 2 2016. 5. 9. 컨테이너(TBR-A TYPE 4조) 101,200,000 3 2016. 6. 13. 컨테이너(LT-Y TYPE 4조) 101,200,000 4 2016. 7월 B/R 신제작(38SET) 14,685,000 5 2016. 8월 토링가공(4SET) 1,263,372 합계 286,703,472

나. 원고는 현재까지 A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96,128,700원만을 지급받은 채, 나머지 물품대금 잔액 90,574,772원(= 286,703,472원 - 196,128,7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A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3. 2. 광주지방법원 2017하단5003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7. 5. 19.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B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A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 소송수계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6. 2.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 90,574,772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소송수계인은 2017. 7. 10. 이를 부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소송수계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90,574,7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A의 파산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A에 대한 파산채권은 90,574,772원이 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