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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52124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 2019. 4.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41,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인 2019. 4. 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거동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법률적 판단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주장을 내놓지 아니하였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