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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02 2018허8685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0. 24. 2017원436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B/ C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비타민제, 비타민 및 미네랄제, 비타민 약제, 비타민 제제, 의료용 비타민 강화음료, 의료용 비타민 및 미네랄제, 의료용 비타민보강액, 동물용 비타민, 단백질 식이보충제, 미네랄보충식품, 약제용 연고, 의약용 오일, 의약용 크림, 의약용 화학제, 의약용 약초추출물, 섬유용 탈취제, 내용물이 채워진 휴대용 약품상자, 약제용 유당, 영아용 식품, 의료용 미생물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비타민 및 미네랄 식이보충제, 비타민 및 미네랄 식품보충제, 비타민 및 미네랄보충제, 비타민 및 미네랄제, 비타민 및 비타민제, 비타민 식이보충제, 비타민 약제, 비타민 제제, 비타민/미네랄/아미노산 및 미량원소 식이요법제, 비타민B제, 비타민C제, 비타민D제, 비타민보충제, 비타민정제, 비타민제, 종합비타민제, 혼합비타민제, 산전비타민, 개별적 또는 화합적 비타민/미네랄 및 미량원소 식이요법제, 물첨가 발포성음료 제조용 정제형태의 비타민보충제 라)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G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7.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이 유사하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7. 6. 1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8. 3. 재심사한 결과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9. 13 위 거절결정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