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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구합21457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365,324,100원의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누락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료법인 청하의료재단(이하 ‘청하의료재단’이라 한다)은 2009. 12. 29. 경주시 노서동 177-1 토지 및 그 지상 4층 규모의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달 3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0. 2. 3.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위 건물에 ‘의료법인 청하의료재단 농심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34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고, 2011. 12. 5. ‘의료법인 청하의료재단 청하요양병원 노서점’으로 의료기관 명칭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하 위 의료기관 및 건물을 ‘노서점’이라 한다). 나.

또한 청하의료재단은 2010. 10. 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경주시 용강동 1276-10 지상 3층 규모의 의료시설 건물에 ‘의료법인 청하의료재단 청하요양병원 용강점’이라는 명칭으로 34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이하 위 의료기관 및 건물을 ‘용강점’이라 한다), 2011. 1. 26.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1. 3. 15.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청하의료재단은 2012. 12. 27. 원고에게 노서점 및 용강점의 각 부지와 건물을 모두 증여하였고, 원고는 2013. 3.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3. 3. 1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노서점 및 용강점의 개설자를 각 ‘원고’로, 명칭을 ‘원고 청하요양병원 노서점’, ‘원고 청하요양병원 용강점’으로 바꾸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노서점 변경허가 내역 (갑 제2호증의 2) 2010. 02. 03. : 의료기관(요양병원) 개설허가 2010. 04. 08. : 8실 34병상 44실 200병상 2010. 06. 24. : 44실 200병상 45실 244병상 2011. 06. 15. : 45실 244병상 60실 302병상 2013. 04. 10. : 60실 302병상 59실 266병상 2013. 10. 04. : 59실 266병상 71실 265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