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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30 2014고정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17: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상태로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소재 황보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석면 마산로 195 앞 노상까지 B SM7 차량을 약 1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1998. 10. 이래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학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