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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8 2017나234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8. 1.경 원고의 직원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B 토지 위에 돈사(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인건비와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고 1동당 공사금액이 80,033,403원인 돈사 6동을 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80,200,418원(= 위 80,033,403원 × 6동)의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의 명의를 빌린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위 공사금액을 인정할 수 없음과 아울러, 피고가 C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대금과 위 돈사에 존재하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게 되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

2.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