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D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언니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삼촌이다.
1.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은 2018. 7. 5. 14:4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2370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증인은 2018년 5월 27일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기억이 다 잘 나진 않는데 일단 소리 지른 것은 사실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빠하고 서로 소리 지르다가 어디 걸려서 넘어진 기억은 납니다. 나는데 사실 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D)과 다툰 사실에 대해서 말로 싸운 것 이외에 서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그런 내용의 다툼이 있었는가요 ”라는 질문에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증인 혼자 넘어진 것인가요. 피고인(D)하고 같이 넘어진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것까지 다 기억 못하겠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6:10경 부산 부산진구 E빌라 F호 앞에서 자신의 전화를 피고인이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D으로부터 손으로 목을 졸리고, 머리채를 잡혀 복도로 끌려 나간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고 계속하여 발로 배 부위를 차이고 넘어진 후 다리를 밟혀 치료일수 미상의 턱 골절상 등을 입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 C의 집에 찾아가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