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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438 판결

[가등기말소][집28(2)민,9;공1980.7.15.(636),12876]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집행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나. 채무의 일부 변제와 법정충당

판결요지

가. 채무자의 승계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뜻을 부기한 화해조서정본을 송달한 증명없이 화해조서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이는 위법이지만 이로써 곧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변제된 금원이 원리금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이자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피고가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외 1 명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를 대위할 원인없이 대위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명의 지분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이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화해조서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데 채무자인 소외 2의 승계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뜻을 부기한 화해조서정본을 승계인에게 송달한 증명없이 집행경료된 위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곧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항소취지로서 피고는 이건 부동산 2분지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항소장 진술을 하였음이 분명함에 있어서 이에 반하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그 자체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인 소외 3과 소외 4가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서 원금과 이자 어느 것으로 구별함이 없이 금 2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고 피고도 같은 내용으로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변제된 금원이 원리금 채무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자부터 충당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그대로 수긍되어 정당하고 소론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해외출장으로 서명불능 대법관 양병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18.선고 79나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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