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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합5368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 5. 피고들로부터 1억 3,500만 원을 연 25%의 이자로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37504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8. 4. 30.경 피고들에게 위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9. 5.부터 2018. 4. 30.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 157,006,908원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스스로 해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6. 18.경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