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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5 2017고단738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6. 7. 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고, D는 위 기간 동안 위 보육시설에서 행정업무를 전담하며 근무한 사무원인 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육시설의 사무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의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D가 마치 위 C 어린이집 E 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보육 일지 등을 작성하고 보육행정스시템에 D를 담임교사로 허위로 등록 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 순경 위 C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D가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원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마치 위 어린이집 E 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육행정시스템에 D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후 D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5. 경 C 어린이집 명의의 F 계좌 (G) 로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2,057,290원, D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비 명목으로 100,000원, 장기 근속 수당 명목으로 50,000원을 각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7. 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합계 60,617,950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등,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명령 등

1. 인건비 등 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