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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7 2017고단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15. 01:25 경 부여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민원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 우리 못 나가, 여기서 술 먹을 거야, 씨 발 좆같네,

업주를 탈세 혐의로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

업주를 체포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려 같은 날 02:00 경 부여군 G에 있는 F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들은 F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자진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좆같네,

내가 지금 세금 내는데 경찰관이 세금 받고 하는 일이 뭐냐,

체포할 거면 체포해 봐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H에게 손가방을 휘두르고, 천원짜리 지폐를 구겨 H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팔을 잡아채고, 피고인 B은 F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 왜 노래방 업주에 대한 탈세 혐의를 조사하지 않느냐,

이 시간에 국세청이 전화를 받느냐,

너네

가 해 줘야지

업주를 체포하지 않고 놔줘도 되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H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