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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정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데, 2013. 4. 20. 13:20경 익산시 모현동 연리지 갤러리아 웨딩홀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쌍용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배산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아스팔트 도로 1차로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같은 방향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7세)운전의 D K5 차량 뒤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