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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6고단767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016 고단 7673 』-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건설 시행 및 시공을 하는 ( 주 )G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6 층에 있는 ( 주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충남 연기군 I에서 ‘J’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1 세대 당 원래 9,000만 원인데, 1006호 및 1007호를 각 5,900만 원에 분양 받으면 3개월 이내 정상 분양 가인 9,000만 원에 각각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하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받을 당시 이미 다른 공사의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26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2008. 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그 무렵부터 위 범행 일 시경까지 계속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J’ 오피스텔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12. 11. 경 3,000만 원, 2013. 1. 28. 경 8,800만 원 등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 경 화성시 M에 있는 ‘N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O과 P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 충남 연기군 I에서 ‘J’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1 세대 당 원래 9,000만 원인데, 717호를 6,300만 원에 분양 받으면 3개월 이내 정상 분양 가인 9,000만 원에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