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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5.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후, 2018. 12.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71] 피고인은 2019. 4. 15. 11:10경 서울 중구 B빌딩 1층에 있는 ‘C’ 꽃집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자, 매장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꽃꽂이 가위 1개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8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4. 14: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H의 왼쪽 관자놀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인도에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약 10분간에 걸쳐 고성을 지르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