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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2621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8118 건물 등 철거 사건에서, 2016. 5. 3. ‘C은 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D 대 661m² 중 35m²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6. 9. 23.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E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6. 10. 10.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0. 27.경 전항 기재 대체집행 인용결정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F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집행을 신청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6. 23.경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위한 철거진단용역에 대해 견적금액 36,639,999원인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7. 6. 26.부터 2017. 9. 8.까지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라.

C은 2017. 9. 14. 이 사건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였고, 이에 강제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자 피고는 철거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원고도 이 사건 용역업무의 수행을 중단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중단할 당시 기수행한 용역에 따른 용역비는 28,479,000원이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안전진단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수행 용역비 28,4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의뢰하거나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