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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328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에듀카운전자 보험계약 증권번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기간을 2008. 10. 2.부터 2011. 10. 2.까지로 정하여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 B 보험기간 : 2008. 10. 2. 16:00부터 2011. 10. 2. 16:00까지 피보험자 : 피고 및 소외 C 가입내용 :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1억 원, 교통상해 의료실비 500만 원, 교통상해 입원일당 2만 원 (기타 내용은 생략)

나. 피고는 2008. 12. 15.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소외 F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뇌좌상, 선상성 두개골 골절, 급성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08. 12. 15. 개두술을 시행하고, 2010. 9. 28. G병원에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ADLs)에 따른 후유장해가 38%에 이른다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0. 12. 1. 피고에게 후유장해보험금 38,000,000원, 의료실비 5,000,000원, 입원일당비 3,600,000원 합계 46,6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28. 원고에게 ‘변실금’ 소견에 대한 추가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후유장해보험금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3. 7. 24. 사회복지법인인효원 제주복지노인전문병원에서 후유장해가 90%에 이른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다시 2013.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