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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6가단526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과 2016. 7. 29.부터 제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