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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의 전체 편취액이 합계 5억여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편취하는 소위 ‘작업대출’로서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다수의 선량한 일반 예금채권자들이 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