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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4564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7. 18.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와 원고는 2014. 6. 6. C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에 월 320,000원(매월 17일 후불)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5. 7. 18.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7. 18.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 13.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C가 아니라 피고라는 이유로 집행이 불능으로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 2015. 7.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