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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218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로부터 85,000,000원에서 2019. 8.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6.226㎡(이하 ‘이 사건 부동산’)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하나로서 일체의 주거공간이다.

나. 원고는 2017. 7. 23.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 부분 58.226㎡(이 사건 부동산 중 우측 방 1개 및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하 ‘H호 부분’)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20.부터 2019.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공사는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사업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차한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전대하였다

(피고 B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750,000원 및 월 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임). 위 임대차계약은 2019년 8월경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7. 7. 23. 이 사건 부동산 중 I호 부분 28㎡(이하 ‘이 사건 I호 부분’)를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210,000원, 임대차기간 2017. 8. 20.부터 2019.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9년 8월경 갱신되었는데,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원으로, 월 차임이 16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B는 2017. 8. 20.경부터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는데(형식적으로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결국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차인 내지 임차인으로서 사용함), 위 각 계약이 갱신될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수리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I호 부분 갱신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9. 8. 2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0. 1. 17.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