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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5 2018고단1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증 제5호 중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제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58]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7. 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택시승강장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지급하여 메트암페타민 0.35g을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8. 9. 13. 05:00경 평택시 E모텔 객실 내에서 F와 함께 각자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경 평택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K3 승용차 안에서 F와 함께 각자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팔뚝에 각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9.경 오산시 H에 있는 I사거리 부근 J모텔 객실 내에서 F와 함께 각자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5. 18:00경 강원 홍천군 K건물 L호 객실내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10. 6. 12:30경 강원 홍천군 K건물 L호 객실 내에서, 그곳 서랍장에 메트암페타민 0.05g이 각각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와 흰 종이에 쌓아 둔 메트암페타민 0.1g을 넣어 두고, 그곳 TV 선반 위에 물에 희석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놓아두어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