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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 일자 불상 14:30 경 충북 증 평 군 D 아파트 106동 1 층에서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E( 가명, 여, 49세, 지적 장애 2 급) 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게 됨을 기화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 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및 장애등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