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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6 2015나20564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 주식회사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 및 C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08. 10. 3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2억 원, 신용보증기간 2008. 10.부터 2009. 10.까지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A에 보증금액 12억 원(대출예정금액 15억 원, 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09. 10. 30.(이후 보증기한은 2014. 12. 16.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으며,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당시 C, B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09. 1. 30.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억 7,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1. 30.부터 2010. 1. 28.까지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A에 보증금액 3억 7,500만 원(대출예정금액 5억 원, 보증비율 75%), 보증기한 2010. 1. 28.(이후 보증기한은 2014. 1. 24.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으며,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당시 C, B은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A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14. 1. 2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A의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받고, 2014. 2. 28.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 2대출의 대출원리금 합계 1,557,344,5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