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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3 2017고단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04: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썬 팅 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하단 오거리 쪽에서 엄 궁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3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3,426,5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