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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0655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09가단9806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승소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인 2014. 10. 20.경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충주시 D 임야 중 C 소유의 29,316분의 1,65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원고가 매수하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까지 지급하는 경우 위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C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건 소를 취하하여야 하고, 위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중도금까지 지급하는 경우 위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 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내세우는 갑 제4호증의 2(확약서) 중 ‘특약사항’ 기재 부분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외에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직원이었던 E은 C의 사무실에서 갑 제4호증의 2 확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C의 날인을 받은 후 원고의 날인을 받기 위해 원고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당시 E이 들고 간 확약서에는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② E이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원고는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C에게 잘 이야기해달라고 E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E과 함께 갔던 직원이 전화로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