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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70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1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4. 1. 3.부터 2014. 8. 29.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식품 등의 대금 중 105,119,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119,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