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1. 00:0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자, 피해자 F(여, 49세)이 밀친 것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1. 00:40경 수원 팔달구 G 부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배우자인 A를 현행범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흉기인 칼(칼날길이 21cm , 전체길이 3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