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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인천 서구 D 4 층, 5 층, 12 층에서 ‘E 웨딩 홀’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초 순경 위 D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4 억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위 웨딩 홀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던 경매를 풀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피해자에게 1 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

”, “ 매 월 원금의 3% 인 1,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1년 후인 2010. 6. 25.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그 전에 라도 수협에서 7억 원을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웨딩 홀 확장을 위하여 공사 중이 던 G 웨딩 홀의 공사 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D 5 층, 12 층의 경매신청을 취소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1 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당시 금융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웨딩 홀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되는 등 웨딩 홀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약정한 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23. 피고인의 처인 H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5. 수표와 약속어음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