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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4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8: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온천장역 4번 출구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부곡동 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발등 부위를 조수석 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