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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44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47』 피고인은 2010. 1. 22. 경 국민은행 청계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서울 종로구 C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0,000 원’, 발행일 ‘2017. 3. 15.’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인 2017. 3.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5.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된 액면 금 합계 95,000,000원 상당 인 위 은행 가계 수표들을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 또는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5385』 피고인은 2017. 1. 23. 서울 종로구 F 306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피해자에게 ‘ 수표 제시 일에 수표가 결제되도록 해 줄 테니 내가 가지고 있는 500만 원권 가계 수표 2 장을 현금으로 할인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수표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500만 원권 가계 수표 2매 (J, K) 할인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2017 고단 5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 수표 발행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