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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6 2018고단50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16:00 경 경남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202호 법정에서 열린 2017 고단 926호 피고인 B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