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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2157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0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936...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10. 9.경부터 국내외 여행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전주지점에서 근무하였으며, 2001년경부터는 전주지점 소장의 직책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7. 16.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장의 직위를 남용하여 피고 회사와 거래하는 개인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피고 회사의 금품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해고된 이후부터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오랜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피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