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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4노3847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범행이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불법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