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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4.19 2015가단1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57,534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28.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이자율 연 20%, 변제기 2015.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2. 12.까지의 대여원리금 합계 36,457,534원(= 원금 35,000,000원 이자 1,457,534원) 및 그중 원금 3,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으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위 차용금채무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어머니인 D이고, 실제 채무자는 피고 B이 아니라 그 어머니인 피고 C이며, 피고 B은 연대보증인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