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3. 신한카드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2012. 2. 5. 70만 원을 결제한 후 신한카드는 2013. 6. 2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01. 2. 14.부터 2010. 2. 1.까지 기업은행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신청을 여러 차례 하여 신용카드를 각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기업은행은 2013. 6.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신한카드, 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697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5. ‘원고는 피고에게 8,081,887원 및 그 중 4,473,854원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3.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