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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14603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3. 신한카드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2012. 2. 5. 70만 원을 결제한 후 신한카드는 2013. 6. 2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01. 2. 14.부터 2010. 2. 1.까지 기업은행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신청을 여러 차례 하여 신용카드를 각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기업은행은 2013. 6.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신한카드, 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697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5. ‘원고는 피고에게 8,081,887원 및 그 중 4,473,854원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3.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